어린이집에서 법정전염병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전파되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놀기 때문에 전염병이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법정전염병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어린이집에서 흔히 발생하는 몇 가지 법정전염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5명이 바닥에 앉아 신발의 바닥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린이집 교실 내부 입니다.

■ 휴원을 요하는 전염성 질환

휴원을 요하는 전염성 질환

 

# 이외에도 장염 및 유행성 (인플루엔자 독감, 결핵,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등) 으로 전염되는 모든질환을 포함. 

# 이외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전염성이 있다고 판명된 질병은 휴원을 요함.

이상의 질환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써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격리 조치되어야 함.

 

 

■ 어린이집 출석인정 요청서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한 후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다른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하지만 출석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보육료 부담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일수에 따라 자비 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며, 0일 출석 시 100%, 1~5일 출석 시 75%, 6~10일 출석 시 50%, 11일 이상 출석 시 0%의 자비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와 운영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는 질병, 경조사, 현장체험 등을 교육일수에 포함시키며,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합니다(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지원됨).

 

출석인정 요청서류는 각 원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앱사이트 키즈노트등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 법정전염병 예방사항

▣  예방접종

어린이들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은 많은 법정전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손 씻기

어린이들과 교사들은 자주 손을 씻어야 합니다. 비누와 세정제를 사용하여 구석구석 씻도록 합니다. 

 

▣  위생 관리

어린이들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손 씻기, 옷 갈아입기, 소독 등의 개인위생 관행을 가르쳐야 합니다.

 

▣  환경 청결

어린이들이 놀이기구, 장난감, 식사 공간 등을 공유하므로, 이러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장난감이나 표면은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단 활동 관리

어린이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침연을 최대한 피하도록 합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 간의 군중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고, 감염 가능한 어린이들과 접촉 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퇴원 정책

어린이들이 발열이나 기타 전염병 증상을 보이면, 가정에서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원 정책을 수립하여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의료 상담

법정전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점검과 검진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법정전염병의 예방은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조치들을 통해 전염병의 전파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질병과 사고 시 준수사항

1. 응급상황 시 동의서 작성 필요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투약신청서 작성 후 투약 요청

투약이 필요한 경우 투약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없이는 투약하지 않습니다.

 

3. 일회용 용기에 1회분 담아 전달

투약이 필요한 경우 1회분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전달합니다.

 

4. 전염성 질병 시 등원하지 않음

영유아가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 원에 알리고 등원시키지 않습니다.

 

5. 갑작스러운 징후 발견 시 귀가 조치

갑작스러운 징후가 발견되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 조치를 취합니다.

 

6. 완쾌후 의사소견서 제출 후 등원 가능

전염성이 없고 완쾌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등원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따라 응급상황 및 투약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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