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치주질환을 일으키기 전에 치과에 미리 방문하여 늦지 않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고자 구강건강을 향상하고는 건강보험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에서 치석제거 치료를 받는 모습
치석제거 치료

급여대상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비급여 대상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9.13. 개정)

급여 횟수 : 연 1회 …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연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01.01. 이전 :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본인부담률: 법정본인부담률(요양기관 종별 다름)

급여절차

급여대상확인 →치석제거 급여 횟수 확인→(가능)→치석제거 시술일 입력→시술 (급여)
급여대상확인 →치석제거 급여 횟수 확인→(불가능)→치석제거 시술일 입력 불필요→시술 (비급여)

 

치석제거를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 만 19세 이상 치주질환이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경우인지 확인

치과에서 치석제거 급여 횟수 확인(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

  • 급여 가능할 경우(급여 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치석제거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
  • 급여 불가능할 경우(급여 횟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등록할 필요 없으며, 시술 시 비급여

츨처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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