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시키고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 표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금액

연간 12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주기

반기별로 지급하며 회당 6만 원 지원됩니다.

 

지원방법

본인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줍니다.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등 가능합니다.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사항

반드시 본인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하며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휴대폰, I-PIN)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본인명의 카드로 등록됩니다. 후불(신용, 체크) 체크) 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및 발급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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