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합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지원내용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 차 2%, 2년 차 4%)
금리
최대 9.3% 상당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금리
출시은행별 상이(5%+a)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
은행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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