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청년들이 직접 제안을 하여 서울시가 2022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하였으며작년 한 해동안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을지는 배경에 열쇄가 꽂혀있는 문의 모습
열쇠가 꽂혀있는 집

 

▣  지원내용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를 지원.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예시 1 :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원

 

○ 예시 2 :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

 

▣  지원대상

만 19~39세 (2023년 기준)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동거인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있어도 지원 가능

작년 11월 17일 이후 서울로 이사한 청년이라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등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서울시는 올해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중위소득이 150% 이하

 

전월세 2억원 이하 주택까지, 중위소득 120→150% 지원기준 완화

먼저,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액 40만 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 원 이하로 완화

※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가구 : 233만 4천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가구 : 311만 7천원

- 4인가구 : 810만 2천원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 이하

- 거래금액 기준 9천만원 이하 거래금액 2억원 이하

 

▣  신청방법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5월 9일 10시부터 6월 9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2023년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공고문 바로 보기 ↓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1).pdf
0.29MB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제출서류는 위 내용을 클릭하여 청년 몽땅 정보통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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