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청년 실업률 지속과 부모세대의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대책으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차상위 이하
- 일하는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
- 소득 중위 50% 이하
-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 개인 소득 월 10만원 이상
- 가구 재산 3.5억원 이하
2. 차상위 초과
- 일하는 청년
- 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 개인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 재산 3.5억원 이하
계획인원
- 차상위 이하 7,458명
- 차상위 초과 4,502명
※ 가입희망자는 23. 5. 1. ~ 5. 19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매월 10만원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 시마다 월 1회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회 15만원 이내에 지급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1회 지원
2.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 시 마다 월 1회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회 15만원 이내에 지급
지원조건
-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및 혜택 (0) | 2023.04.05 |
---|---|
청년도약계좌 가입나이 및 조건 신청기간 (0) | 2023.04.03 |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절차 알아보기 (0) | 2023.03.04 |
부모 급여 양육 지원 복지 서비스 신청 안내 (0) | 2023.03.03 |
지진발생 시 대피방법 바로 알아보기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