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23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하여 소득이 적으면 더 두텁게 지원하며,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경우 만기가 돼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표지
청년도약계좌 안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한 해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입니다.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 - -

 

추가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2023년 6월 출시 예정

 

주의할 점?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클 수 있어 납입 여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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