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심동행서비스란 무엇일까요?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병원 갈 때 함께 할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에 갈 때 아파서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Door to door)
병원 내 수납·진료 동행, 병원 입원·퇴원 지원, 진료실 동행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 등 돌봄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예 : 학업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인 등)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면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하게 됩니다. 조기에 진단된 자궁경부암의 예후는 양호한 편이지만, 진행된 경우에는 완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자궁경부암은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에서 사마귀 등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현재 100여 가지의 종류가 알려져 있습니다. 암 발생의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고위험 유형은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여러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외에도 외음부, 질, 성기, 항문, 편도선에서 발생하는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감염된 후 약 1-2년 뒤에는 70-80%의 여성에서 자연 치유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염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러한 여성들은 자궁경부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의 미세한 상처를 통해 침입하게 됩니다. 감염된 후 세포 유전체의 변이가 축적되면 이를 통하여 자궁경부암에 이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감염과 흡연, 성병, 영양 등의 다른 요인들 역시 자궁경부암의 발생에 기여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의 일부는 자연적으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반대로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바이러스 감염 후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때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궁경부암은 전구단계의 시기가 길고 이를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와 적절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예방 가능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미 국내에 도입되어 암 예방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궁경부암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종류
1) 2가 백신은 자궁경부암의 70%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HPV 16, 18형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4가 백신은 HPV 16,18형과 생식기 사마귀 원인의 90%를 차지하는 HPV 6, 11형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9가 백신은 HPV 6, 11, 16, 18, 31, 33, 45, 52, 58형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
자궁경부암 백신은 9세 이상 여아에서부터 접종이 가능하며(일부 백신은 남아에서도 접종 가능), 25~26세까지 접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HPV 백신의 접종 권고지침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성 경험 시작 연령, 백신 면역원성, 예방접종 비용-효과, 접종 용이성 등을 고려해 만 12세에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HPV 백신은 2016년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어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사업'으로 무료접종(2가 및 4가 백신/6개월 간격, 2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신 허가 연령 이후의 여성에서 암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26세 이상이더라도 성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HPV에 노출기회가 적은 여성의 경우 이론적으로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접종 시기
자궁경부암 백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9-13(14)9-13(14) 세 연령에서 첫 접종 시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이 가능합니다. 2회 접종이 허가된 연령 이후에 백신을 처음 접종할 경우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며, 3회 접종 시 4가와 9가 백신은 0, 2, 6개월 간격으로 2가 백신은 0, 1, 6개월 간격으로 3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관련 질환
HPV 감염은 대부분 무증상이고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전암병변, 항문 생식기의 사마귀와 호흡기에 생기는 유두종 병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
백신 접종 후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인하여 접종 부위 통증, 부종, 발적과 같은 국소 반응과 발열, 오심, 근육통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소반응의 경우 접종부위 통증이 약 80%로 가장 흔하게 보고되었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일상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약 6%에서 관찰되었지만 대부분 수일 내 회복되었습니다. 매우 드물게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종 후 관리
젊은 성인 및 청소년에서 예방접종 후 실신 보고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실신으로 인한 외상 예방을 위해 앉거나 누워서 접종하고, 접종 후에도 그 상태로 20-30분간 관찰합니다
주의사항
HPV백신은 다른 백신과 같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HPV백신 접종 후에도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는 변경 없이 받아야 합니다.임신 중의 백신 접종은 권장되지 않으며,백신 접종 후 임신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나머지 접종은 출산 뒤로 미루게 됩니다.수유 중에는 백신을 투여 할 수 있습니다.생식기 사마귀 환자나 선별검사에서 양성인 환자에서도 아직 감염되지 않은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있으므로 투여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이상반응(특히 발열)이 발생하였을 때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의 처치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중등도 또는 심한 급성기 질환(고열을 동반한 감염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치매는젊은나이에도발생할수있으나가족력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주로고령에발병한다고알려져있습니다. 서서히진행되는경우가많음으로치매조기검진을통해치매를예방하고진행을완화하며이에대한검사비부담을경감하는 복지 서비스로 경제적지원을받으시기바랍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