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뇨병환자의 연령대는 낮아지고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품목 등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  

1.급여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2. 급여항목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3.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형 당뇨병환자 210,000/ 3개월 1,700,000/

4.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 절차    

 

1.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

 

2.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발행의사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방법
신청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요양기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

 

※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 지급 절차 ※  

  •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처방기간  :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은 1회 3~12개월 이내 (제품별 사용기간 고려)  /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은 60개월(5년)에 1개 지원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1.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1)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2) 청구서 접수방법

개인(수급자/가족) :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요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요양비청구)

준요양기관 :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3)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 공단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자료실 사진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자료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다운로드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다운로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부다운로드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다운로드
  •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2.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1)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공단이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업무일 기준,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등록증 발급

등록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

2) 공급업소 등록

공통사항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다운로드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변경·탈퇴 신청서 1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영업소에 한함) 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해당 업소에 한함)
의료기기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
  •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다운로드
  • 제품 등록(수입·제조업소에 한함)
  • 당뇨병 관리기기 제품 등록신청서 1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의료기기 수입신고(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3. 절차

1)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등록절차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지급절차

요양기관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관련 서류(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2)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제품 등록 절차

등록 및 지급 절차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처방전 원본 확인 후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

 

3) 요양기관 처리 절차

등록신청

수급권자 진료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처방전 발급

수급권자 진료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4) 공단 처리 절차

환자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확인 등록신청서 접수 등록신청서 등록

업소·제품 등록

등록신청서 확인 등록신청서 접수(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 포함)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요양비 지급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업소 및 제품 등록 여부 확인 처방전·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요양비 지급

1 .환자는 요양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습니다.

2.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당뇨병환자로 등록합니다.

3. 요양기관으로부터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은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를 당뇨병환자로 등록합니다.

5.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소 및 제품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및 제품을 등록합니다.

7. 환자는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처방전을 의뢰합니다.

8.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9. 환자는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합니다.

10.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는 환자에게 소모성재료를 공급합니다.

11.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소모성 재료급여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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