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환자 발생률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당뇨환자 증가율을 보면 중년층보다 20대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당뇨로 진단받은 경우 관리비도 적지 않을텐데요 의료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2. 항목 및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210,000/ 3개월 1,700,000/

3.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5.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 항글루타민산탈탄산 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 아래 상병코드상병명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6.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발행의사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방법
신청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요양기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요양기관에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7.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 지급 절차

  •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8. 처방기간

  •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은 1회 3~12개월 이내 (제품별 사용기간 고려)
  •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은 60개월(5년)에 1개 지원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9. 요양비 청구

  •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10. 구비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다운로드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다운로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부 다운로드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 다운로드
  •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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