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환자 발생률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당뇨환자 증가율을 보면 중년층보다 20대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당뇨로 진단받은 경우 관리비도 적지 않을텐데요 의료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2. 항목 및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
210,000원 / 3개월 | 1,700,000원 / 개 |
3.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5.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 항글루타민산탈탄산 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 아래 상병코드상병명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
상병코드 | 상병명 |
E10.x | 인슐린-의존당뇨병 |
6.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발행의사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방법
신청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요양기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
요양기관에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
제출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 |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팩스 접수된 날짜 |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
7.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 지급 절차
-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8. 처방기간
-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은 1회 3~12개월 이내 (제품별 사용기간 고려)
-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은 60개월(5년)에 1개 지원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9. 요양비 청구
-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10. 구비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다운로드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다운로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부 다운로드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 다운로드
-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 합병증 종류와 치료방법 (0) | 2023.03.01 |
---|---|
저혈당의 원인과 증상 진단 대처방법 (0) | 2023.03.01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하기 (0) | 2023.02.28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혜택받기 (2023.1.1) (0) | 2023.02.27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고 혜택받기 (0) |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