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 시행(시행일: 2022.1.1.) ▶

 

  •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 <2008.12.15. 시행>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1. 확대시행 적용 대상

22.1.1. 바우처 신청권한 유지자로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출산일)이 '21.1.1. 이후이며 '22.1.1.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는 자

구분 확대 전 (~'21.12.31.까지) 구분 확대 후 ('22.1.1.이후~)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항목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지원
항목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사용
기간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1년 사용
기간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2년

2. 지급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21.2.16. 고시개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하단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표시

3.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56-3232
  • 청소년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별도)

4.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째
  • 임신 또는 재유산 시 기존 등록된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바우처 해지 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단, 해당 임산부가 출산한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사용 가능

5.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6. 사용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
  • 요양기관에서는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5만원이하 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2022.1.1. 제도 확대 시행이전과 이후 바우처 신청자의 ‘신청일자’ 확인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홈페이지 ‘(건강) 임신확인정보 조회 및 입력’에서 조회

※ 신청방법 ※ 

1.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공단 홈페이지·‘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공단 홈페이지·‘정부 24’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②요양기관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①신청인란, 신청인 서명 등)을 작성한 후 공단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 공단의 승인 후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 진행,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 간 정보 송·수신 절차 등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6 ~ 7일 더 소요될 수 있음
  • 【경로】 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경로】 ‘정부 24’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 시 신청 반려될 수 있음.

2.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전화·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신청 시 확인사항

  •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요양기관 직인 및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 요양기관의 직인날인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가능)
  • 주민센터·보건소·정부 24: 「맘 편한 임신」 통합제공서비스 신청(임신만 신청 가능, 유산·출산 신청 불가)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신청
  • 이용권 발급은 바우처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신청 이전에도 가능
  •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가능)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제출 서류

  • 1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2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주의사항

  • 해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으면서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 지급금액 :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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