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 시행(시행일: 2022.1.1.) ▶
-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 <2008.12.15. 시행>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1. 확대시행 적용 대상
22.1.1. 바우처 신청권한 유지자로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출산일)이 '21.1.1. 이후이며 '22.1.1.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는 자
구분 | 확대 전 (~'21.12.31.까지) | ⇨ | 구분 | 확대 후 ('22.1.1.이후~) |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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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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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
지원 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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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1년 | 사용 기간 |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2년 |
2. 지급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21.2.16. 고시개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하단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표시
3.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56-3232
- 청소년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별도)
4.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째
- 임신 또는 재유산 시 기존 등록된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바우처 해지 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단, 해당 임산부가 출산한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사용 가능
5.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6. 사용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
- 요양기관에서는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5만원이하 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2022.1.1. 제도 확대 시행이전과 이후 바우처 신청자의 ‘신청일자’ 확인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홈페이지 ‘(건강) 임신확인정보 조회 및 입력’에서 조회
※ 신청방법 ※
1.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공단 홈페이지·‘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공단 홈페이지·‘정부 24’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②요양기관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①신청인란, 신청인 서명 등)을 작성한 후 공단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 공단의 승인 후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 진행,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 간 정보 송·수신 절차 등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6 ~ 7일 더 소요될 수 있음
- 【경로】 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경로】 ‘정부 24’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 시 신청 반려될 수 있음.
2.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전화·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신청 시 확인사항
-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요양기관 직인 및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 요양기관의 직인날인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가능) - 주민센터·보건소·정부 24: 「맘 편한 임신」 통합제공서비스 신청(임신만 신청 가능, 유산·출산 신청 불가)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신청
- 이용권 발급은 바우처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신청 이전에도 가능
-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가능)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제출 서류
- 1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2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주의사항
- 해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으면서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 지급금액 :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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