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관련상병코드
- 내과 전문의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 관련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 상병코드상병명
N18 | 만성 신장병 |
N180 | 말기 콩팥(신장)병 |
N181 | 만성신장병(1기) |
N182 | 만성신장병(2기) |
N183 | 만성신장병(3기) |
N184 | 만성신장병(4기) |
N185 | 만성신장병(5기) |
N188 | 기타 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 |
N189 | 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병 |
2. 지급금액
1. 2009.07.01.부터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 등록 희귀 난치성질환자 : 90% 지급
-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 70% 지급
2.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고시기준 금액의 90% 지급
- 처방전 발행일 기준 2017.01.01.부터 10,420원/일 (기준금액조정 5,640원→ 10,420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 E, 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3.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대상자 확진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는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구비서류는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1부
※ 환자 등록 신청 방법 ※
-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에서 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사본을 첨부)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등록적용일은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 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 90일 경과 후 접수 시
-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
1. 요양비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대상자)
-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 처방기간: 1개월 (해당 처방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90일)
2. 청구서 접수방법
- 청구기한 진료일로 부터 3년 이내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3.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2. 원외 처방전 1부
3.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4.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4. 기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함)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함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 다운로드
-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 E, 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현황 다운로드
- 처방기간 : 1개월 (최대 90일)
수진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요양비 지급 청구인이 의약품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로 지급
<의료기기공급업소 등록절차>
1. 의료기기공급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소 및 제품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기공급업소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수진자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1. 수진자는 요양기관에 자가도뇨 급여대상자 등록을 위한 검사를 의뢰합니다.
2.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자가도뇨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발급합니다.
3. 수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가도뇨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제출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 후 수진자에게 자가도뇨 급여대상자 등록을 통보합니다.
<수진자 급여지원 절차>
1. 수진자는 요양기관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을 위한 요양비처방전을 요청합니다.
2.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요양비처방전을 발급합니다.
3. 수진자는 등록된 의료기기공급업소에서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를 구입합니다.
4. 의료기기공급업소에서는 수진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를 공급합니다.
5. 수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진자에게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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