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노인맞춤돌봄기본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합니다.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합니다.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이 다릅니다.
서비스 이용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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