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23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하여 소득이 적으면 더 두텁게 지원하며,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경우 만기가 돼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표지
청년도약계좌 안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한 해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입니다.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 - -

 

추가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2023년 6월 출시 예정

 

주의할 점?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클 수 있어 납입 여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및 조건

높은 청년 실업률 지속과 부모세대의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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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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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유스 자격조건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햇살론유스는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아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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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청년 실업률 지속과 부모세대의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대책으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표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차상위 이하

  • 일하는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
  • 소득 중위 50% 이하
  •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 개인 소득 월 10만원 이상
  • 가구 재산 3.5억원 이하

 

2. 차상위 초과

  • 일하는 청년
  • 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 개인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 재산 3.5억원 이하

 

계획인원

  • 차상위 이하 7,458명
  • 차상위 초과 4,502명

※  가입희망자는  23. 5. 1. ~ 5. 19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매월 10만원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 시마다 월 1회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회 15만원 이내에 지급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1회 지원

 

2.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 시 마다 월 1회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 월 1회 15만원 이내에 지급

지원조건

  •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023년 지원대상 소득기준표
지원대상 소득기준표

 

 

청년도약계좌 가입나이 및 조건 신청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23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하여 소득이 적으면 더 두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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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유스 자격조건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햇살론유스는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아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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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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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아파트만 있는 단지 모습
아파트 단지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19~39세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대학생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합계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본인 총 자산 8,600만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3.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4.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의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6.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1. 대상자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2.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단,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2023년 부모급여 양육지원 서비스 안내 리플렛
2023년 부모급여지원안내 리플렛

부모급여 지원

  •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소합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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