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23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하여 소득이 적으면 더 두텁게 지원하며,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경우 만기가 돼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한 해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입니다.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
-
-
추가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
높은 청년 실업률 지속과 부모세대의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대책으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차상위 이하
일하는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
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개인 소득 월 10만원 이상
가구 재산 3.5억원 이하
2. 차상위 초과
일하는 청년
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개인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 재산 3.5억원 이하
계획인원
차상위 이하 7,458명
차상위 초과 4,502명
※ 가입희망자는 23. 5. 1. ~ 5. 19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차상위 이하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매월 10만원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 시마다 월 1회 20만원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회 15만원 이내에 지급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1회 지원
2. 차상위 초과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매칭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 시 마다 월 1회 20만원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회 15만원 이내에 지급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고령자 :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단,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