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아파트만 있는 단지 모습
아파트 단지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19~39세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대학생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합계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본인 총 자산 8,600만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3.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4.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의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6.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1. 대상자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2.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단,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2023년 부모급여 양육지원 서비스 안내 리플렛
2023년 부모급여지원안내 리플렛

부모급여 지원

  •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소합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자궁모양 사진
자궁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자궁경부암이 발생하면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하게 됩니다. 조기에 진단된 자궁경부암의 예후는 양호한 편이지, 진행된 경우에는 완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자궁경부암은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에서 사마귀 등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현재 100여 가지의 종류가 알려져 있습니다. 암 발생의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고위험 유형은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여러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외에도 외음부, , 성기, 항문, 편도선에서 발생하는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감염된 후 약 1-2년 뒤에는 70-80%의 여성에서 자연 치유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염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러한 여성들은 자궁경부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의 미세한 상처를 통해 침입하게 됩니다. 감염된 후 세포 유전체의 변이가 축적되면 이를 통하여 자궁경부암에 이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감염과 흡연, 성병, 영양 등의 다른 요인들 역시 자궁경부암의 발생에 기여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의 일부는 자연적으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반대로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바이러스 감염 후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때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궁경부암은 전구단계의 시기가 길고 이를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와 적절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예방 가능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미 국내에 도입되어 암 예방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궁경부암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종류

1) 2가 백신은 자궁경부암의 70%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HPV 16, 18형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4가 백신은 HPV 16,18형과 생식기 사마귀 원인의 90%를 차지하는 HPV 6, 11형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9가 백신은 HPV 6, 11, 16, 18, 31, 33, 45, 52, 58형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

자궁경부암 백신은 9세 이상 여아에서부터 접종이 가능하며(일부 백신은 남아에서도 접종 가능), 25~26세까지 접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HPV 백신의 접종 권고지침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성 경험 시작 연령, 백신 면역원성, 예방접종 비용-효과, 접종 용이성 등을 고려해 만 12세에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HPV 백신은 2016년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어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사업'으로 무료접종(2가 및 4가 백신/6개월 간격, 2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신 허가 연령 이후의 여성에서 암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26세 이상이더라도 성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HPV에 노출기회가 적은 여성의 경우 이론적으로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접종 시기

자궁경부암 백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9-13(14)9-13(14) 세 연령에서 첫 접종 시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이 가능합니다. 2회 접종이 허가된 연령 이후에 백신을 처음 접종할 경우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며, 3회 접종 시 4가와 9가 백신은 0, 2, 6개월 간격으로 2가 백신은 0, 1, 6개월 간격으로 3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관련 질환

HPV 감염은 대부분 무증상이고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전암병변, 항문 생식기의 사마귀와 호흡기에 생기는 유두종 병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

백신 접종 후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인하여 접종 부위 통증, 부종, 발적과 같은 국소 반응과 발열, 오심, 근육통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소반응의 경우 접종부위 통증이 약 80%로 가장 흔하게 보고되었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일상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약 6%에서 관찰되었지만 대부분 수일 내 회복되었습니다. 매우 드물게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종 후 관리

젊은 성인 및 청소년에서 예방접종 후 실신 보고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실신으로 인한 외상 예방을 위해 앉거나 누워서 접종하고, 접종 후에도 그 상태로 20-30분간 관찰합니다

주의사항

HPV 백신은 다른 백신과 같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HPV 백신 접종 후에도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는 변경 없이 받아야 합니다. 임신 중의 백신 접종은 권장되지 않으며, 백신 접종 후 임신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나머지 접종은 출산 뒤로 미루게 됩니다. 수유 중에는 백신을 투여 할 수 있습니다. 생식기 사마귀 환자나 선별검사에서 양성인 환자에서도 아직 감염되지 않은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있으므로 투여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이상반응(특히 발열)이 발생하였을 때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의 처치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중등도 또는 심한 급성기 질환(고열을 동반한 감염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뇌 사진

치매는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있으나 가족력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주로 고령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는 복지 서비스로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3.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4.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2.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1.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보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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