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뇨병환자의 연령대는 낮아지고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품목 등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  

1.급여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2. 급여항목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3.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형 당뇨병환자 210,000/ 3개월 1,700,000/

4.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 절차    

 

1.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

 

2.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발행의사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방법
신청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요양기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

 

※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 지급 절차 ※  

  •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처방기간  :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은 1회 3~12개월 이내 (제품별 사용기간 고려)  /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은 60개월(5년)에 1개 지원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1.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1)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2) 청구서 접수방법

개인(수급자/가족) :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요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요양비청구)

준요양기관 :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3)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 공단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자료실 사진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자료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다운로드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다운로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부다운로드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다운로드
  •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2.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1)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공단이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업무일 기준,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등록증 발급

등록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

2) 공급업소 등록

공통사항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다운로드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변경·탈퇴 신청서 1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영업소에 한함) 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해당 업소에 한함)
의료기기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
  •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다운로드
  • 제품 등록(수입·제조업소에 한함)
  • 당뇨병 관리기기 제품 등록신청서 1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의료기기 수입신고(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3. 절차

1)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등록절차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지급절차

요양기관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관련 서류(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2)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제품 등록 절차

등록 및 지급 절차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처방전 원본 확인 후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

 

3) 요양기관 처리 절차

등록신청

수급권자 진료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처방전 발급

수급권자 진료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4) 공단 처리 절차

환자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확인 등록신청서 접수 등록신청서 등록

업소·제품 등록

등록신청서 확인 등록신청서 접수(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 포함)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요양비 지급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업소 및 제품 등록 여부 확인 처방전·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요양비 지급

1 .환자는 요양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습니다.

2.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당뇨병환자로 등록합니다.

3. 요양기관으로부터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은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를 당뇨병환자로 등록합니다.

5.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소 및 제품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및 제품을 등록합니다.

7. 환자는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처방전을 의뢰합니다.

8.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9. 환자는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합니다.

10.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는 환자에게 소모성재료를 공급합니다.

11.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소모성 재료급여비를 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지급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셔야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방법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했을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받기위해 소득분위와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썸네일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했을 경우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부담한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료를 서비스 받는 의료 서비스 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개인별 결정시기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후 8월말에 본인부담 산한액을 결정되어 환급받습니다. 

 

※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021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0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19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18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그 밖의 경우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09~2013년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방법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원(2022년 598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Q. 가입자가 2023.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A. 550만원(본인부담금) - 8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3만원(사후환급금)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의료보험 공단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합니다.

(지급신청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진료받은 분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금)

 

 

 

 

■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페이지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

 

 

이상으로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병 알약 3개
당뇨약

노인당뇨병 환자는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시력장애, 요실금, 다약제 복용, 낙상의 위험 등의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당뇨병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후군을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당뇨병의 증후군

1. 인지기능장애

많은 임상 연구에서 노인당뇨병 환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 발생이 당뇨병이 없는 노인군에 비하여 높은 빈도로 발생하며 당뇨병과 인지기능장애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지기능장애가 동반되어 있으면 자가관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복잡한 약물 복용 방법을 정확히 수행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거나 혈당 조절이 잘되지 않는다면 인지기능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저혈당은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데 인지기능장애가 있으면 저혈당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지며, 심각한 저혈당 발생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치매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2. 낙상 및 골절

낙상은 균형장애, 시력장애, 인지기능장애 및 약물복용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적으로낙상의 위험도와 신체적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하는 약물을 점검하고 일상생활 활동에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시력을 교정하 고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회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우울증

노인당뇨병 환자는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혈당조절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최근 미국당뇨병학회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당뇨병 환자에서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권유하고 우울증이 진단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4. 다약제 복용

노인들은 여러가지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 복용으로 인하여 저혈당 발생이 증가하거나 다른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물을 잘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할 약물을 선별하여 약물수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나 인지기능장애, 방광기능장애가 있는 환자는 반드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확인합니다.

5. 방광기능 저하

환자가 방광기능 장애로 인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거나, 우울증이 발생하거나 낙상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요로계 감염, 자율신경병증 및 고혈당으로 인한 소변량의 증가 등이 방광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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